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군 장병 가족들에게 여객선 운임이 대폭 할인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상북도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남진복 의원(울릉·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광 비수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울릉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여객선 운임의 70% 이내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겨울철 관광객 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 관광업 종사자는 “겨울 울릉도는 설경과 해풍 건조 오징어, 따끈한 산채 요리 등 특별한 매력이 있다”며 “이번 할인 혜택이 관광수요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울릉도에 복무하는 군 장병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주민과 동일하게 편도 7000원의 뱃삯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울릉군에 주둔하는 군 관계자는 “열악한 도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 큰 힘이 된다”며 “장병 사기 진작과 독도 수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진복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군 장병의 사기를 높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침체된 울릉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사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도록 해 울릉주민의 해상교통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광역시는 서해5도를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버스요금 수준인 1500원, 타 시도민에게는 70% 할인된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울릉도 또한 이 같은 파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3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울릉도의 한 주민은 “뱃삯이 비싸 가족이나 친척들이 오기 어려웠는데, 이제 겨울철에는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군 장병 가족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