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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기술인증원 성장 가속화 기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0-03-08 20:37 게재일 2020-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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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경비 국가출연·보조 가능’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목적에 따라 관련 사업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6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규정돼 있어 인증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증 운영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을 추진, 6월 국회에서 통과돼 향후 물기술인증원이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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