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 범행”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아파트 출입문 안쪽 바닥에 옷가지 3~4개를 깔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남편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