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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곳 위장취업 금품 훔친 20대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2-01 02:01 게재일 2017-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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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31일 대구 일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일까지 대구 시내 편의점 3곳을 번갈아 가며 취업해 담배, 돈, 문화 상품권, 즉석복권 등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치소를 출소한 뒤 모텔 등에서 숙식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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