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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붙은 쓰레기봉지 창밖으로 던졌다가…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2-29 02:01 게재일 2016-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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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피해낸 30대 입건
담뱃불이 붙은 쓰레기 봉지를 창밖으로 던져 인접 건물 등을 불태운 30대가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담뱃불이 화장실 쓰레기 봉지에 옮겨붙자 함부로 창문 밖으로 던져 인접 건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9분께 달서구 소재 자신의 빌라 화장실에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휴지가 담긴 쓰레기 봉지에 버린 뒤 남아있던 불씨가 휴지에 옮겨 붙어 연기가 피어오르자 봉지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A씨가 함부로 버린 불붙은 봉지는 빌라 바로 옆 보일러대리점 뒤편에 쌓아놓은 보온자재에 떨어져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 화재로 보일러대리점이 모두 타고 주변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등 경찰 추산 6억8천4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B씨(43)를 비롯한 10여 명이 피해를 봤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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