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피해낸 30대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담뱃불이 화장실 쓰레기 봉지에 옮겨붙자 함부로 창문 밖으로 던져 인접 건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9분께 달서구 소재 자신의 빌라 화장실에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휴지가 담긴 쓰레기 봉지에 버린 뒤 남아있던 불씨가 휴지에 옮겨 붙어 연기가 피어오르자 봉지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A씨가 함부로 버린 불붙은 봉지는 빌라 바로 옆 보일러대리점 뒤편에 쌓아놓은 보온자재에 떨어져 큰 화재로 이어졌다.
이 화재로 보일러대리점이 모두 타고 주변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등 경찰 추산 6억8천4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B씨(43)를 비롯한 10여 명이 피해를 봤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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