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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송금메시지로 623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채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1-17 02:01 게재일 2016-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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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가짜 송금메시지를 보여주며 금은방 주인을 속여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께 대구 달서구의 한 상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주인에게 가짜 송금메시지를 보여준 뒤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여 62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팔찌 등 32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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