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께 대구 달서구의 한 상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주인에게 가짜 송금메시지를 보여준 뒤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여 62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팔찌 등 32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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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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