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직접 병원에 내야 하는 진료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1년 동안 병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의원을 드나든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