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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인공호수 등 불법 조성 산주 구속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6-09-05 02:01 게재일 2016-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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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책임자 입건
속보 = 청도경찰서는 매전면 덕산리 산림 불법훼손 수년간 방치 의혹<본지 5월 2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산주 A씨(55)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장 책임자인 B씨(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청도군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 농지, 구거 등을 무단으로 전용해 인공호수와 정자 등을 불법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청도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도/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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