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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림 불법훼손 수년간 방치 의혹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6-05-23 02:01 게재일 2016-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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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자 소유 덕산리 산19-9번지 일대<BR>불법 간벌 ·농지사용·무허가 건축 등으로<BR>지난해 초 사업자 벌금 100만원 처분 후<BR>한옥·도로개설 등 지금도 불법행위 여전
▲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에 불법으로 인공 못을 만들어 건축한 무허가 한옥 정자.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일대 우량 소나무 등 울창한 산림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늑장행정으로 불법행위가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덕산리 산19-9번지 일대는 대구 거주 A씨의 사유 임야로 지난 2009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10월초 72.9㎡의 농산물 창고 건립을 위해 496㎡의 산지전용허가와 산림경영인가에 따른 야생화 및 분재재배 시설을 위해 616㎡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허가사항과는 달리 산림경영인가 지역을 벗어나 과도한 간벌에다 불법 농지·구거 사용, 무허가 건축물 등 수목원 개장을 위해 산림훼손을 강행했다.

이후 지난해 초 민원이 제기돼 불법 산림훼손 혐의로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B씨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창고로 허가된 자리에는 전통 한옥이, 인공 호수변에는 정자가 건축돼 있다. 입구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한쪽에 쌓여 있고 주변 임야는 무단으로 만든 임도, 석축 설치 등으로 무법천지다.

특히 이곳이 덕산리 농민들의 용수를 공급하는 밤실지 바로 위라는 것도 큰 문제이다. 밤실못 둑 중턱에 불법 도로를 개설해 공사용 대형차량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저수지 붕괴 등의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덕산리 주민 C씨는 “산림훼손도 엄청난 불법이지만 못둑이 붕괴되면 대형 사고는 기정사실인데 조치를 안 하는 청도군의 안전불감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씨는 “당초 계획은 수목원 건립이었으나 부지 매입 및 인·허가가 여의치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합법적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의 밤실지 못을 무단 점유·훼손해 세운 비닐하우스 창고.
▲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의 밤실지 못을 무단 점유·훼손해 세운 비닐하우스 창고.

청도군은 이런 불법행위가 수년간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뒷북행정이다.

군은 지난해 초에도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현지조사를 해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지시했고 벌금 100만원을 처분한 뒤 모든 조치를 했다고 밝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건조치 후 1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청도군 산업산림과장은 “현장지도는 한 번도 안했다. 지난해 신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했고 또 문제가 되면 조치하면 된다”고 답변해 청도군 산림행정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덕산리 주민 D씨는 “밤실지는 물고기도 많았고 아주 맑은 물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위의 공사로 흙탕물이 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면서 “농민들은 밭에 흙만 조금 돋워도 허가 운운하며 야단인데 이런 엄청난 불법 행위는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어렵다”며 청도군의 처신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전면 덕산리 임야의 불법 훼손을 의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도군은 청도읍 한재, 화양읍 고평리 등 지역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원주택과 부동산 투기 등 난개발로 산림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청도/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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