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불구속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보험계약 등으로 거액의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2·여)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을 상대로 고액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B씨(43)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보험 설계사 10여 명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대구의 한 보험사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허위 보험계약서를 제출한 뒤 신규 계약수당 및 유지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가입수당이 높은 종신보험 155개에 가입한 뒤 초기 보험료를 대납하고 10개월 안에 모두 해약하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가입 수수료 명목 등 3억7천890만원을 챙겼다. 또 B씨 등은 수당지급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보험 대리점 대표 C씨에게 2억7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96%가 넘는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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