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소홀 틈타 죄수복 입은 채<BR> 김천지청 뒤 달봉산으로 달아나
검찰 조사를 받던 외국인이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후 4시께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30)가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다. A씨는 검찰 직원의 감시 소홀을 틈타 청사를 빠져나온 뒤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전 직원을 동원해 달봉산을 수색하고 있으며, 경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키 170㎝, 몸무게 65㎏으로 짧은 머리칼에 콧수염을 하고 연한 황색의 죄수복과 흰색 고무신 차림이다.
A씨는 여자친구를 괴롭힌 혐의(강요죄)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현재 김천지원은 하계 휴정 중이라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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