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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서 3억 받은 안강농협 전 이사 징역 3년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6-07-22 02:01 게재일 2016-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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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3억2천만원 선고<BR>최원병 전 회장 친분 이용<BR>청탁 명목 금품 받아 챙겨

농협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측근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A씨(64)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3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2011년 물류업체로부터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인척 관계인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 9월26일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총 8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식자재 업체 H사로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진출 청탁을 받고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조사결과 A씨는 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농협과의 거래관계에 도움을 받으려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농협중앙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농협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며 “이같은 범행은 다수 농민의 권익과 직결돼 있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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