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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때문에 살인을…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7-18 02:01 게재일 2016-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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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다고<BR>다방 찾아가 말다툼하다<BR>여주인 목 조른 뒤 도망<BR>50대 노동자 구속영장 신청

대구 서부경찰서는 다방 여주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5)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께 평소 자주다니던 대구 서구의 한 다방에서 업주 B씨(59·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가 4개월 전 빌려간 7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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