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혐의 구치소 수감 50대 또 사기행각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자신을 면회온 B씨(51)에게 “통장에 1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벌금이 1천250만원이다. 250만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고 나가서 함께 토지개발 사업을 하자”며 속여 25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4명으로부터 80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건설현장 소장으로 속이며 지인들로부터 소액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2월 17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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