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형사고발<br>직위해제 조치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 입력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동구소재 한 고등학교 A교사가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동아리 활동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 및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부분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 자신이 입력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자율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교사 B씨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무단 사용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생 30명의 생활기록부 `자율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 총 39건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영역은 시스템상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는 접근이 불가능해 접근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대상 학생에는 졸업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조사반을 투입해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해당교사를 형사고발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엄중 징계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학교장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리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교직원의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일반고의 생활기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안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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