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구와 경북일대 건설 현장에서 철근조립을 함께 한 B씨(39)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 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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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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