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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2명 임금 680만원 가로채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4-13 00:51 게재일 2016-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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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횡령)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구와 경북일대 건설 현장에서 철근조립을 함께 한 B씨(39)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 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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