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에 따르면 구미지역 기자 5명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구미 을 지역에 출마한 A예비후보 기자회견 후 선거사무소장인 B씨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2명의 기자는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기자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였다”면서 “현재 선거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
대구 119신고 줄었지만 화재 피해 급증⋯산업시설 대형화재 영향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 ‘희비’…경북 103도 조기 달성, 대구는 84도
[르포]120㎏ 보트 머리 위로·5m에서 다이빙···‘후끈후끈’ 겨울 해병대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