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관련법 통과”
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살인 또는 강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사진) 의원은 10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형사소송법·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묶여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