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국힘 “투자 리스크는 국민 세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으로 조선 협력에 투입된다.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관세율을 소급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다. 투자 결정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업도 기재부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 집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당정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자체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는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재원 부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라며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SNS를 통해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보면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특별법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