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의 숙원이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된다.
글로벌 관세 장벽과 공급 과잉, 수요 급감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실마리가 잡히면서 포항지역 철강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스틸법안은 철강산업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심화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담았다.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민주당 권향엽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가 설치돼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됐으나 위원회 대안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조정됐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조항도 명시됐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혁신도 시책에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