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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1-26 20:20 게재일 2025-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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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여야에 입법 촉구
울릉·영양 등 일부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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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그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에 내년 2월 19일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전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입법의 시급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요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전북도의원 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평등권·선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2조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에도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은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19일로 제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은 지난 10월 말 기준 평균 인구(4만 5652명)를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하한은 2만 2826명인데, 울릉(8757명)과 영양(1만 5468명)은 이에 미달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송은 인구 2만 3424명으로 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

지방의회에서는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지역 예산 확보나 정책 경쟁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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