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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6-01 02:01 게재일 2015-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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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은 3만원 등 범칙금 규모도 2만~6만원에 불과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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