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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프리미엄 더 키운 改惡 바로잡아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3-12 02:01 게재일 2015-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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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선거<br>연설·토론회 등 전면금지<br>검증 불가능 `깜깜이선거`<Br>결국 돈선거 귀결 부작용
▲ 11일 오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포항 남구 지역의 당선자들이 남구선관위에서 가족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만 구룡포농협, 오호태 남포항농협, 김명권 동해농협, 장상만 오천농협, 서석영 장기농협, 김재환 구룡포수협, 임학진 포항수협당선자.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11일 마감된 가운데 `돈선거` `깜깜이선거` 등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 선거로 첫 도입됐다.

▶관련기사 2·3면, 당선명단 10·11면

하지만 과거 조합별 선거 때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돼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혈연·지연·돈에 의존하는 선거구태가 여전했으며, 특히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져 선거가 끝난 이후 낙선자를 중심으로 한 당선무효 소송 등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포항에서 농협조합장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후보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현 선거제도는 조합원에 대한 정보 및 인지도가 높은 현 조합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깜깜이선거`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금품살포 및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 공개의무의 법제화 등에 대한 대책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후보자는 “과거 선거의 관행이 여전해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으며,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적발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 위반수준과 같았지만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위반 중 39%인 291건, 고발 중 66%인 97건이 기부행위 등 금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조합장선거=금품선거`란 구태가 여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오는 10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합동연설회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에 대해선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등의 혼탁 양상이 있었지만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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