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선거<br>연설·토론회 등 전면금지<br>검증 불가능 `깜깜이선거`<Br>결국 돈선거 귀결 부작용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11일 마감된 가운데 `돈선거` `깜깜이선거` 등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 선거로 첫 도입됐다.
▶관련기사 2·3면, 당선명단 10·11면
하지만 과거 조합별 선거 때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돼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혈연·지연·돈에 의존하는 선거구태가 여전했으며, 특히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져 선거가 끝난 이후 낙선자를 중심으로 한 당선무효 소송 등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포항에서 농협조합장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후보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현 선거제도는 조합원에 대한 정보 및 인지도가 높은 현 조합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깜깜이선거`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금품살포 및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 공개의무의 법제화 등에 대한 대책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후보자는 “과거 선거의 관행이 여전해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으며,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적발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 위반수준과 같았지만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위반 중 39%인 291건, 고발 중 66%인 97건이 기부행위 등 금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조합장선거=금품선거`란 구태가 여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오는 10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합동연설회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에 대해선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등의 혼탁 양상이 있었지만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