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회마을 목선 운영법인 엉터리 허가서류도 `통과`
하회마을 목선 운항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없이 불법 접안시설을 설치해 말썽<본지 5월21일자 1면 보도>이 된데 이어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선박면허도 갖추지 않는 등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유·도선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2년 4월 하회마을 목선 유·도선사업을 허가했다. 2004년 8월 당초 마을 전통보존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목선에 엔진을 달아 유료 운항을 허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간법인이 유·도선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 안동시에 제출한 서류는 하천점용허가, 선박안전검사증, 면허증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박운항이나 유선사업에 필요한 면허증. 사업을 하려면 현행법상 해운항만청장이 시행하는 해기사(海技士)면허나 소형선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선박직원이 될 수도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업승인 허가를 받을 당시 하회마을 민간법인에서 안동시에 제출한 면허증은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수상레저 면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유선장 인근에 매표소, 화장실, 승객 대기시설 등 승객의 안전과 최소한의 편리시설을 설치할 규정을 무시한 채 안동시는 민간법인이 원하는대로 사업허가를 승인해 준 것.
결국 하회마을에서 유·도선사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민간법인을 핑계로 안동시가 앞장서 불법적인 사업을 승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수상레저 면허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사업자가 망각한 것 같다” 면서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편리시설 설치할 규정은 마을 전체가 현상변경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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