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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향후 어떻게 되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3-09-05 00:07 게재일 2013-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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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Br>이 의원측  20여명 공동변호인단 꾸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관련 의원단 입장 발표 자리로 가는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차례로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간다.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피의자인 이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이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빠르면 내주 안으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과 동조 등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에 이 의원 역시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는 폭동모의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 여부 등을 두고 양측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 의원 측과 통진당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이 의원의 사기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벌어질 법적 공방을 위해 2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여기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등장하던 변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혐의 변호뿐 아니라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와 국정원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번 사건을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공안탄압 사건`이라 부르며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우선 국정원이 제시한 핵심증거인 `녹취록`이 만들어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채택을 막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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