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기준 395만2000원···65세 이상 노인 70% 수급선 유지 공적연금·자산가치 상승 반영···제도 지속가능성 논의 본격화
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 기준은 월 395만2000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9만원, 30만4000원씩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8.3%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인상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노인 근로소득은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다.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다.
선정기준액은 최근 기준중위소득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원)은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이다. 2015년 59.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었다.
다만 제도상 기준선과 달리 실제 수급자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2025년 9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다. 월 2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3%에 불과하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주거유지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며,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차감도 반영된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신청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노후 소득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