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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공무원 유족, 검찰 ‘일부 항소’ 강력 반발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03 11:43 게재일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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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만 항소하자 유족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피격’ 사건 공무원 유족 측이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항소’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일부만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만 문제삼아서 항소했다고 발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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