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관련기사 2, 3면>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 의원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1건으로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