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맞지만, 취소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 때 대검 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차장)으로 강등된 정유미 전 창원지검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정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