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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들, 시장 국민감사 청구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5-23 00:25 게재일 201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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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선 최초…공사특혜·인사비리 등 적시, 향후 파장 주목
▲ 상주시장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한 이충후(오른쪽) 대표가 22일 상주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가 신청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감사청구에서 지자체장의 비리가 조목조목 나열돼 있어 사실여부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 시민대표 이충후(58·전 상주시의원) 씨 등은 22일 오전 11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의회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감사원으로 성백영 상주시장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민 568명의 서명을 받은 400쪽 분량의 감사청구서에는 시청 통합청사와 관련해 공청회 등 공식적인 여론 수렴 없이 남성청사로 통합청사를 결정해 시민들의 오랜 여망을 저버렸고,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유치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 지원을 무기 삼아 농업·농민단체 임원들의 직위를 빼앗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45명의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블럭, PE관, 전기 등의 자재납품과 가로등, 운동장 조명탑,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건립, 명주테마파크 신축,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농공단지조성 공사 등에도 시장 측근들이 깊이 개입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척 자연휴양림 내 한방건강센터의 임대 보증금 5억7천500만원을 계약금 없이 임대차계약 했고, 이후 불법적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임대료 50%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줬다고 했다.

성백영 시장이 설립한 `상주장학문화재단`은 지난 4월 사벌면 매호리에 있는 낙동강(국가하천) 본류제방 양측 사면에 감나무를 식재하면서 수십명의 공직자와 사회봉사단체들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웅진폴리실리콘 청리공장의 염산 누출 사고 당일에는 부산에서 주례를 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는 등 불법·위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의 한 관계자는 “즉각 반응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주시민 S씨(56·상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시장을 상대로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지 몰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는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지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주민감사청구는 경북도에 10건이 접수됐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가능하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사안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착수 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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