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 대상
상주시가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9000만 원(7059건)을 3월 말 납기로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하며, 이번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단,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이 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상자는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