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내 순환노선에 전세버스 27대가 배차되고 읍면지역에 33대의 전세버스가 배차되고, 읍면에서 각 마을까지 노선은 공용차량과 본인 동의를 얻은 공무원 차량이 투입된다.
투입된 전세버스와 공용버스, 자가용 등에는 조례에 근거해 실비도 지원되고 개인택시(481대)와 법인택시(261대) 부제도 전면 해제된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최근 제정된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동 대책에 관한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례에는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시 무상운송이 가능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세버스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동원해 무상운송이 가능해졌다.
안동/장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