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90억원·의연금품 지원<bR>피해 농가·중기 경영자금 융자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구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약 90억원 정도의 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및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명확하지만, 인적재해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재해는 인적재난이어서 별도의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가 금주 중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는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약 90억원(자연재해 기준)의 국고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이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 등에 69억원이, 동해안 산불 때는 659억원이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에 지원됐다.
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천65억원이 사망ㆍ부상자 위로금으로 지급됐고, 강원 양양군 산불 때는 243억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5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하지만 구미시의 지원책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인적재해의 경우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