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여는 지역민, 학교 등이 해당지역 국유림의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 버섯류·산나물·열매류 등을 승인받아 채취해 수입의 10%는 국가에 수납하고 90%는 산촌지역소득에 기여하는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임산물 무상양여를 실시해 42억 규모의 지역 산촌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송이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 기호식품으로 채취 시기는 8월 하순 채취를 시작으로 10월 하순까지 생산된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