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시장 안정 호기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2-06-28 21:28 게재일 2012-06-28 2면
스크랩버튼
대경연 임규채 부연구위원 “3~4년 후 토지·주택가격 동시 상승 가능성 충분”<br>“전매제한제 적극 운용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

국토해양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계획 등의 조치를 대구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경연구원 토지주택산업팀 임규채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대구주택시장 안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대구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으며 적정 분양가가 고착되어 있어 당장 분양가가 올라가고 주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실제 주택공급이 가능한 3~4년 후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동시에 상승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 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개발호재가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도심에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 실제 주택공급이 가능한 3~4년 후에는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동시에 상승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대구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수급 상황이나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구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매제한 제도를 적극 운용해 중소형아파트에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향후 3~4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