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23일 개정·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1등급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전반에 걸쳐 종전 기준에서 3% 추가로 완화해주고, 2등급은 2%, 3등급은 1%를 각각 완화해준다.
개정안은 또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 성능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3개월 뒤인 5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