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750억 2만명에 대부… 1학기 범위내 최고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지원… 임금체불생계비는 연중접수
윤명수 포항지사장 “빠른시일내 신청하면 쉽게 대출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를 지난 11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은 지난 2010년까지 근로복지공단(신용보증)과 한국산업인력공단(대부신청 및 선발)에서 이원화 돼 운영되던 사업을 2011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해 대부신청에서 신용보증까지 논스톱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경과한 자)로서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 학점은행제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금액은 장학금으로 보조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합해 신청하게 되며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해 싼 금리로 제공된다. 특히 공단이 근로자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신용불량자는 제외)하고 학점, 연령, 소득수준 등의 제한없이 대부가 자유롭다.
올해는 해당 학기별로 학교마다 다른 학사일정을 고려해 접수기간을 3회(1차 1월11~24일·2차 2월1~14일·3차 2월27~3월11일)로 나눠 시행하므로 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된 후 해당 회차 접수기간에 고지서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정 접수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대부약정 체결기간 내 본인이 지정한 대행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농협)에 대부약정체결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생 자녀학자금을 대부해준다.
2011년 9월16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활유지비는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대부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임금체불 생계비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합산 연간소득액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대부는 최고 700만원으로 의료비(50만원 이상 의료비 영수금액 한도), 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300만원), 장례비(700만원), 혼례비(700만원), 긴급생활유지비(감소임금범위 한도), 임금체불생계비(체불금액한도)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조건이다.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1% 별도 부담)를 통해 저소득·저신용(단, 신용불량자는 제외) 등과 무관하게 대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의료비는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 노부모요양비는 노인성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은 자녀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긴급생활유지비는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임금체불생계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고 있다.
윤명수 포항지사장은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서민 생활안정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체 예산 444억 중 상반기에 282억원 배정(63.6%) 할 계획이다”며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