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004년 5월 독도 동도 등대주변에 대형 위성전용 안테나를 설치하고 나서 11개 전용선로를 독도경비대에 무료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도경비대의 경우 행정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 인터넷 선로가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KT는 시설투자를 단행해 독도경비대에 전용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당시 KT는 자사 광고에 독도경비대를 활용하는 등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홍보해왔지만, 무상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장발생 시 유지보수가 곤란해 이용료를 계속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경북경찰청과 전용 위성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월 2천295만3천320원의 요금을 제시했다. 경북경찰청은 행정망의 특성상 별도의 보안된 전용회선이 필요해 이 같은 요금지급을 합의, 비싼 사용료를 내고 전용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행정망보안은 물론, 독도경비대원 화상진료, 가족들과 대화 등 필요에 의해 사용료를 내고 KT에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일반 요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연간 2억5천만원의 사용료가 너무 과하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전용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아닌 범용 서비스를 쓴다면 월 2천30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수년간 무료로 전용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계속 무료로 제공할 수 없고 행정망 특성상 범용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의 인터넷 사용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KT 또 실제 요금의 20% 할인하고 있으며 독도에 3세대(3G)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와이파이와 공중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독도관련 단체들은 “그러나 민족의 섬 독도라는 상징적 의미와 KT광고처럼 대한민국 땅인 독도에는 대한민국의 전화가 터진다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는 KT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편적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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