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기조 맞춰 전수조사 착수... 불법 시설 3곳 적발, 원상복구 명령 주민들 “하천 위 불법 건축물도 뿌리 뽑아야”... 건축 부서와 협력 과제
정부가 전국 하천 및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 최동단 울릉군도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 대응에 착수했다. 누락이나 은폐를 시도하는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예고한 정부의 엄정 기조에 발맞춰, ‘청정 울릉’의 안전과 이미지를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재조사와 정비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존 보고된 불법시설 규모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깊은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불법 업주와의 유착이나 허위 보고가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수사 기관 이첩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에 연간 30~4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는 울릉군도 즉각 행동에 나섰다. 울릉도는 화산암 지형 특성상 하천 경사가 가파르고 유로가 짧아,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쏟아지는 토사와 유목으로 인한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커 계곡 주변의 무단 점용 시설물이 자칫 대형 재난을 촉발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릉군 방재 하천 부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한 달간 지역 내 하천 및 계곡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3곳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달했다. 군은 시정 기한 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 완료 시까지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서 간 장벽을 넘는 입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적발된 간이 시설물을 넘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수십 년간 자리 잡은 건축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하천 관리 부서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울릉도와 같이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얽히고설켜 있는 소규모 지역 특성상 지자체에서도 강경 대응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건축물은 주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공공의 안전과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격한 행정력을 총동원한 단호한 정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 행위를 이행하는 대다수 군민이 불법 시설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 신뢰의 핵심”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보호받고,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정 울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 역시 “계곡뿐만 아니라 하천 위를 사실상 깔고 앉은 건축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불법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이번 기회에 ‘자연이 보존된 신비의 섬’이라는 울릉군의 청정 이미지를 확실히 굳혀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울릉군 관계자는 “정부의 하천 관리 정상화 기조에 발맞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건축 행위를 이행하는 대다수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