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어 건강보험료로 책정…7월31일까지 소비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대구경북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받는 액수는 기본적으로 15만원. 여기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원을 받는다. 수도권은 10만원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