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욱 전 의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자신에 대한 컷오프는 당규 위반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의적 자격심사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정략 공천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법정 심리에서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자 모두 컷오프하고 하위권 4명을 경선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애초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사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관위 심사 결과 발표 3일 전부터 괴문자 메시지로 유포된 명단이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것은 공관위 심사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케 하는 단초로 작용한다”라면서 “이미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배제한 소위 정략 공천을 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승호 전 시장은 공천 기준상 탈당 전력은 감점 사유일 뿐 원천 배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이뤄졌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 사유와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에서 배제했다”라며 “당헌·당규 및 공천 기준에 따른 경선 참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힘 중앙당을 대리한 변호인단과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위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선인 명단 사전 유출을 보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공천 관여나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공정한 자격 심사가 이뤄진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라면서도 “경선인 명단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유포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전 의원은 “당장의 조치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고, 박승호 전 시장은 “채권자가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즉시항고 등의 조치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무소속 출마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난장판이 된 포항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후보 발표는 이날 오후 5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배준수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