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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효자노릇` 톡톡

김현묵기자
등록일 2011-08-11 21:15 게재일 2011-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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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경학)가 2011년부터 정부예산인 농지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경영규모가 적은 소농가의 부모님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의 수령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1946년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전, 답, 과수원을 5년 이상 경작하면 해당한다.

연금수령액은 농지가격과 연금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농지가격이 5천만 원이고 나이가 70세 일 경우 매월 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는 종신형과 매월 61만 원을 5년 동안 받는 기간형 등이 있다.

농지연금제도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으며 농지는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직접 경작이 어려우면 타인에게 임대해 연금 이외의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이다.

강경학 지사장은 “올해 6월 말까지 농지연금을 신청한 관내 9 농가에 매월 평균 12만 원을 평생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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