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서는 지난 2월에 도내 3급경찰서 중 최초로 `지역치안협 조례`를 공포해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3천400만을 확보했다.
의성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최근 의성군청과 협조해 교통홍보물 야광조끼(1천점), 지팡이(1천점), 안전모(300매), 경운기 야광반사지(2만대분)을 구입, 관내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배부했다.
정수상 서장은 “의성군은 전국 2위 초고령화 지역으로 의성군청과 합동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 방범용 CCTV도 확대 설치해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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