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1계급 강등·셋 정직 1월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지난 9월17일 최갑복이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모(43) 경위와 이모(42) 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
또 최갑복이 도주에 앞서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탈주 예행연습을 할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했다.
이어 최갑복이 도주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최의 도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실 부실장 한모(54) 경위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