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변호인측과 증인 11명 중 7명으로 잠정 조정
또다시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미뤄진 데는 최갑복 측이 이례적으로 증인을 11명이나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 측과 함께 증인 수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7~8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전제하고 나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7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할 경우에 맞춰 심문 시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증거 목록 등을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이날 조율 끝에 검찰 측의 신청 증인이 6명으로 줄었고 변호인 측 증인 2명과 함께 증인을 7명(한 명은 양측 중복)으로 잠정 결정하고 나서 공판준비기일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최종 결정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져야겠다”며 “증인이 5~6명을 넘어선 것은 국민참여재판 역대로 없었고 11명이나 되는 증인은 너무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