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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집

국가재정 지방 이양, 양과 질 함께 높여야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타개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재원대책으로는 크게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지방정부 자체재원의 확충 ◆지출구조개혁을 들 수 있다. 먼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현재의 8: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4:6으로 돼 있는 국가와 지방의 지출구조 등에 대해 질적인 측면에서 의존재원 비율을 낮추고 자체재원 비율을 높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부문을 줄이고 지방부문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둘째,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세입측면에서 세율인상, 감면축소, 신세원발굴, 체납세 징수강화, 탈루세원 조사강화 등을 들 수 있다.신세원발굴이나 과세표준액의 현실화는 세법개정 등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신세원발굴은 지역적으로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부담을 하지 않거나 적게하고 있는 각종 시설, 공장의 제조시설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원을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과세표준의 현실화는 토지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을 시가수준으로 현실화시키거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60~70%로 돼 있는 재산세의 과표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물론 특정 지방정부만 혼자 나서서 세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정책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면기한이 도래하면 일몰을 시키고 더 이상 감면연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만약, 감면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스스로 감면율을 최고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표준세율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서 감면율 축소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지방정부로 하여금 세율조정이나 감면축소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현재에는 세율조정이나 감면축소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더라도 늘어난 지방세수만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굳이 나서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지출구조의 개혁도 필요하다.현재에도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지만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확대 및 심사기관 조정, 사업유형의 특성별 투자심사기준 다양화, 투자심사이력관리제 도입,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심사강화, 사전 타당성 심사 전문기관 설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결론적으로 보면,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도 스스로 다양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하고 지출구조의 개혁에 대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4-18

중앙-지자체 비용분담 진지한 논의 실종

복지확대가 시대적 조류가 된 지금, 논의의 초점은 복지확대의 당위성에서 방법론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구조의 특성에 맞춘 `한국식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로드맵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분담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향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돼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해결책이라고는 기껏해야 지자체들이 앓는 소리를 내면 선심 쓰듯 그 때 그 때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궁여지책에 국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며, 복지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시돼 있어 그 총 비용을 계산해 내기란 매우 어렵지만, 범위를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좁혀 보면 약 60개의 국고보조사업이 복지공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성범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여성, 다문화가정, 노령층, 출산보육, 장애인 등 9개 부문에 걸쳐 60여개의 국고보조사업(지방비 기준 약 7조3천억원)이 공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간인 2017년까지 지방에서 약 23조4천억원 가량의 복지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규모도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제도의 확대가 없을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연평균 5.6%씩 증가하지만, 11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더할 경우 증가율은 6.3%로 올라간다.더구나 그간 문제시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지출의 증가세도 2.4%p 높아지게 된다.복지확대로 나타나게 될 관련 지출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2024년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의 규모는 현재 지방재정의 전체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지출 중 40.6%가 복지관련이 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복지관련 사무로 인해 압도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분석결과는 현재의 인구구조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복지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인 노령화나 잠재성장률의 정체가 앞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2016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고, 성장잠재력도 2%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복지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며, 지방재정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7

국가보조사업 비용 툭하면 지자체 전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모토로 만 5세 이하 무상보육과 노인 기초연금 도입 등 각종 복지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극화 완화, 저출산 지원,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복지재원마련 대책 및 지자체 재정난 해소대책 등을 3회에 걸쳐 기획 보도한다. /편집자주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6.9% 증가… 총예산 20% 넘겨재원분담 대책 안 세우면 재정건전성 심각한 훼손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이후 지자체의 총 세출예산이 144조원에서 2012년 151조원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같은 시기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23조7천억원에서 30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6.9%의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예산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3%(2008)에서 20.5%(2012)로 높아졌다.사회복지지출은 특히 자치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전체 69개 자치구 중 44개 자치구(64%)에서 사회 복지 비중이 40%를 넘었다.반면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비중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다. 자치구에 무상보육, 노인연금 대상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의 급증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지난해 사회복지지출 등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52조6천억원이다.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응 지방비도 2007년 2조8천억원에서 2012년 7조4천억원으로 매년 21.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예산 중 국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4.9%이었다. 국비 증가율에 비해 지방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복지확대에 따른 부담비용이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지자체 재원분담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비율은 2008년 35%서 2012년 39%로 4%p 증가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지자체가 복지지출 등 국가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복지지출 확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2.3%로 2006년(54.4%) 대비 2.1%p 감소했는데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향후 복지지출 확대가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