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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관련 시행사 대표 기소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참사가 발단이 된 대구 모 정비·시행사 대표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검은 지난 5일 모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4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조합이 맡긴 자금 19억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분양 대행 수수료 13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범인 천모 씨가 투자한 자금인 회삿돈 5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천씨는 A씨가 자신의 투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천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고 A씨 회사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6

“또 신고해라” 출소 후 피해자 협박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3일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낮 동네 주민인 B씨(60)가 일하는 대구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 또 신고해라”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카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앞서 2016년쯤부터 B씨를 모욕했다가 고소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출소 20여일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일 그는 B씨를 2차례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4

만취상태 운전 혐의 40대에 무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음주 운전 의심은 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 46분쯤 경북 청도군 자기 집 마당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9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운전 당시 B씨가 모는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 B씨 아들의 요청으로 오전 9시 14분쯤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이후 경찰이 오전 9시 49분쯤 사고 현장 근처 컨테이너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나왔다.그러나 A씨는 운전 이후 컨테이너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사고 후 A씨의 최초 대면자인 B씨 아들도 경찰 조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음주 측정 이후 작성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A씨 상태와 관련해 ‘약간 비틀거림’,‘눈 충혈’ 등 술에 취한 정황이 기재됐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이후 음주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마신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01

공포의 착륙' 30대 이씨 구속영장, 심문 1시간만에 발부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 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 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 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 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 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 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