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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매매 강요·대금 착취한 일당… 판결 불복해 항소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9-11 19:53 게재일 2023-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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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인 B씨(41)와 피해자 남편인 C씨(37)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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