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대구 강북署 5명 항소심도 무죄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혐의(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1심은 A 경위 등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하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2

경북경찰, 상반기 교통사고 감소 ‘전국 1위’

경북경찰청이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평가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됐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생명 지키기’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1월~6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명 보다 25(16.7%)명 줄었다.이로써 경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사망자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에서 5명으로 61.5% 감소,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29명에서 10명, 65.5%가 줄었다.이밖에도 고령(65세 이상) 사망자도 68명에서 60명, 화물차 사망자도 44명에서 35명 감소했다.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도 연초부터 두바퀴(이륜차·PM 등) 안전대책, 스쿨존 등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농촌지역 고령자·농기계 사고예방활동, ‘마을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연령별 찾아가는 교육·홍보,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함동 단속 및 캠페인 추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최근 7년간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2015년 51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매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501명, 2017년 436명, 2018년 418명, 2019년 367명, 2020년 362명, 2021년 339명, 2022년 310명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3명 사상’ 대구 무도장 방화 60대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0

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7-10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수한 3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A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7-09

아버지 살리려 불법 간이식 시도 50대 아들 집유

아픈 아버지 위해 불법 장기 매매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다’며 친구에게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듬해 2월 친구가 간 기증자 B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할 수 없는 반면에 친족간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B씨는 간 기증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고 결국 이식 전, B씨가 A씨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지난해 7월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신생아 번호만 남기고 대구·경북 12명 사라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무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서도 영유아 8명과 4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산 5명, 구미 1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무적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대구경찰청으로는 ‘무적자’ 4명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수사를 의뢰가 들어왔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소재 확인을 위한 상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입건 전 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구미시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별도로 현재 구미에 실거주하고 있는 21명의 산모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중 1명이 출산후 서울 소재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말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또 8명은 ‘유령아동’ 소재확인 과정에서 소재확인이 되지 않거나 상담에 비협조적이어서 오는 7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구미시로부터 수사의뢰 통보 받아 현재 사실관계 확인중이며 의심 상황 발생하면 출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무적자’는 경북 98명, 대구 83명(본지 2023년 6월 27일 5면 보도)으로 이 중 경북에서 87명, 대구에서 75명이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로, 각 시·군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7-03

“네 자식도 가만 안둬” 남편 불륜녀 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이어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02

7번 국도에 화물차 단속 암행순찰팀 뜬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골재채취장·공사장 등에서 대형 덤프트럭·화물차가 7번 국도로 이동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 난폭운전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7번국도 관할 경찰서인 경주·포북·포남·영덕·울진경찰서와 도경찰청 암행순찰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중량초과, 적재추락방지위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재물에 따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휴가철 통행량이 늘어나는 7번 국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화물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공익 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2

“선거 180일전 화환설치 금지는 위헌”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 1항1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은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화환 설치가 경제적 차이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9

건설업체 관계자 협박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5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6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64)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지부장 B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개 회사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조합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 당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6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 지급해야" 시내버스업체 소송…법원 기각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사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아왔다.A사는 2017∼2019년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운전기사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금과 합의금으로 8억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