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 40년이 유지됐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시민기자 단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대구·경북 14일 비·눈에 체감추위 높아⋯이번 주 일교차 크고 해안 너울 주의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