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 40년이 유지됐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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